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분양가규칙 )

[시행 2022. 7. 15.] [국토교통부령 제1135호, 2022. 7.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4089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14., 201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