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분양가규칙 )

[시행 2022. 7. 15.] [국토교통부령 제1135호, 2022. 7.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4089

제57조제4항에 따라 건축비를 산정할 때의 기본형건축비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말한다)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기본형건축비를 말한다.  <개정 2010. 3. 4., 2016. 8. 12.>

제57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이란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0. 3. 4., 2013. 3. 23., 2016. 8. 12.>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95 이상 100분의 105 이하의 범위에서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2021. 8. 27.>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와 해당 지역 자재가격과의 차이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8. 12.>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