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4089
제15조(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① 법 제57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분류”란 별표 2에 따른 분류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8. 12.>
② 법 제57조제5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8. 12.>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