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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분양가규칙 )

[시행 2022. 7. 15.] [국토교통부령 제1135호, 2022. 7.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4089

제57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분류”란 별표 2에 따른 분류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8. 12.>

제57조제5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