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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이란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11., 2020. 9. 8.>

[전문개정 2012.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