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11제3항에 따라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9. 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11., 2020. 6. 9., 2022. 7. 26.>

1.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자 신고의 접수 및 이 제6조의7에 따른 실무수련의 확인 등

3.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

4. 제18조에 따른 등록의 접수 및 등록증 발급

5.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

5의2. 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른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 취득자 신고의 접수

6. 제30조의2에 따른 건축사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

7. 제5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의 관리

③ 시ㆍ도지사 및 대한건축사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7. 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한 명령이나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