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9. 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11., 2020. 6. 9., 2022. 7. 26.>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자 신고의 접수 및 이 영 제6조의7에 따른 실무수련의 확인 등
5. 법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
5의2. 법 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른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 취득자 신고의 접수
6.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축사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
③ 시ㆍ도지사 및 대한건축사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7. 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한 명령이나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