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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8. 2.] [대통령령 제32843호, 2022. 8. 2., 일부개정]

환경부(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044-201-7516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2.>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9. 22.>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 중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9. 22.>

④ 환경부장관은 지급신청자의 피해 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2., 2020. 9. 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2. 12., 2020. 9. 22.>

[제목개정 202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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