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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7. 28.] [국방부령 제1092호, 2022. 7. 28., 일부개정]

국방부(복지정책과), 02-748-6613

① 규정 제14조의3에 따라 군법무관에게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8.>

1.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

2. 임용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6.7 퍼센트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기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월봉급액의 34.6 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8. 10. 8.>

[전문개정 2010.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