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인권구조과), 02-2110-3640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4. 14., 2018. 9. 18., 2020. 6. 9.>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보상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상금
5. 「선원법」 제10장에 따른 재해보상
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상병급여ㆍ장해급여ㆍ일시보상급여ㆍ유족급여
7. 「근로기준법」 제8장에 따른 재해보상
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보상
9. 「국가공무원법」 제77조, 「지방공무원법」 제68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3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같은 조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1) 및 다목1),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4호나목1)ㆍ2) 및 「군인연금법」 제7조제2호나목에 따른 급여
10. 「사립학교법」 제60조의2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