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 2022. 8. 12.] [법률 제18974호, 2022. 8. 12.,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 7. 8., 2006. 12. 30., 2011. 12. 31., 2018. 12. 31.>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