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 2022. 8. 12.] [법률 제18974호, 2022. 8. 12.,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ㆍ미납세액ㆍ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7. 8.>

④ 삭제  <2011. 12. 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