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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 2022. 8. 12.] [법률 제18974호, 2022. 8. 12.,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2011. 12. 31.>

제3조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개정 2005. 7. 8., 2006. 12. 30.>

③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8., 200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