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2011. 12. 31.>
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개정 2005. 7. 8., 2006. 12. 30.>
③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8., 200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