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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 2022. 8. 12.] [법률 제18974호, 2022. 8. 12.,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 12. 30.>

1.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것

2.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ㆍ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과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반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7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2011. 12. 31.>

제12조제3항제5항제13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 12. 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 호 또는 제16조 각 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