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시행 2022. 10. 1.] [법률 제18978호, 2022. 9. 15., 일부개정]

법무부(국적과), 02-2110-4121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전문개정 200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