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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 2022. 10. 1.] [법률 제18978호, 2022. 9. 15., 일부개정]

법무부(국적과), 02-2110-4121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개정 2010. 5. 4.>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4.>

[전문개정 2008. 3. 14.]
[제목개정 2010. 5. 4.]
[2022. 9. 15. 법률 제18978호에 의하여 2020. 9.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부분을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