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재외공관담당관실), 02-2100-7121
제4조(재외근무수당) 영 제14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 3. 12., 2011. 1. 10.>
[전문개정 198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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