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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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8988호, 2022. 9.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 044-203-2538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12. 8.>

④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