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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규칙

[시행 2023. 1. 1.] [대법원규칙 제3066호, 2022. 9. 29.,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해당관리은행으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이용한 우편물의 우편요금을 다음달 20일까지 해당우체국에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