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5조(우편요금의 지급)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해당관리은행으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이용한 우편물의 우편요금을 다음달 20일까지 해당우체국에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