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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시행 2022. 10. 4.] [대통령령 제32944호, 2022. 10. 4.,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기업금융과), 044-204-7528

제19조제1항( 제3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단 및 중앙회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단: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5배로 하되, 개인신용보증회계와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운용할 것

2. 중앙회: 개인신용보증회계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로 할 것

② 재단 및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의 범위에서 관할지역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제3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단 및 중앙회가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6. 28., 2017. 7. 26., 2021. 6. 29., 2022. 1. 25.>

1. 재단이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 8억원. 다만,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8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다.

2. 중앙회가 신용보증할 수 있는 개인신용보증의 최고한도: 5천만원.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3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