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약칭: 특수교육법 )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2호, 2022. 10.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3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2022. 10. 18.>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19. 12. 1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201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