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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약칭: 특수교육법 )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2호, 2022. 10.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3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 2. 3., 2021. 3. 23., 2021. 12. 28.>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