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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약칭: 특수교육법 )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2호, 2022. 10.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3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2. 10., 2021. 7. 20.>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