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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23. 1. 19.] [법률 제19001호, 2022. 10. 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044-203-5143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4. 17.>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