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044-203-5143
제58조(비용부담)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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