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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23. 1. 19.] [법률 제19001호, 2022. 10. 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044-203-5143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