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벤처정책과), 044-204-7703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9., 2021. 10. 19.>
[전문개정 201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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