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벤처기업법 )

[시행 2024. 4. 19.] [법률 제19016호, 2022. 10.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중소벤처기업부(벤처정책과), 044-204-7706

중소벤처기업부(입지환경개선과-벤처기업 집적시설), 044-204-7578

중소벤처기업부(입지환경개선과-실험실공장), 044-204-7265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②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③ 삭제  <2006. 3. 3.>

④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⑤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ㆍ협업화(協業化)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⑦ “전략적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ㆍ시설ㆍ정보ㆍ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⑧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 8. 3.>

⑨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과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2021. 12. 28.>

⑩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1. 4. 20., 2023. 1. 3.>

[제목개정 2007.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