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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벤처기업법 )

[시행 2024. 4. 19.] [법률 제19016호, 2022. 10. 18.,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중소벤처기업부(벤처정책과), 044-204-7706

중소벤처기업부(입지환경개선과-벤처기업 집적시설), 044-204-7578

중소벤처기업부(입지환경개선과-실험실공장), 044-204-7265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020. 2. 11.>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20. 2. 11.>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4. 23.>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2019. 4. 23.>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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