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 02-748-2341
제10조(「보안업무규정」의 적용) 군사기밀 보호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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