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수질수생태과), 044-201-7064
제11조(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5. 3. 25.]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