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 11. 8.] [대통령령 제32979호, 2022. 11. 8., 일부개정]

교육부(학술연구정책과), 044-203-6873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유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 5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를 포기한 경우: 3년

3.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가. 사업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

나.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

다.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轉用)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4.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5.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