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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2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경비지도사), 02-3150-0950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경비업체), 02-3150-1331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경비원 배치 및 폐지, 신임교육), 02-3150-1333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18., 2013. 6. 7., 2017. 10. 24.>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3.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6.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7.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8. 제18조제8항에 따른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②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6. 7., 2020. 12. 22.>

1.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6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하지 아니한 때

4. 제8조를 위반하여 경비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아니한 때

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때

6.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때

7.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때

8. 제13조를 위반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9.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0.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1. 제16조의3에 따른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2.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때

13.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14.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15. 제24조에 따른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16. 제26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때

③ 허가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중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허가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7.>

[2002. 12. 18. 법률 제6787호에 의하여 2002. 4.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헌법불합치, 2020헌가19, 2023.3.23, 1. 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5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과 경비업법(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입법자는 2024. 12. 31.까지 위 법률조항들을 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