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경비지도사), 02-3150-0950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경비업체), 02-3150-1331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경비원 배치 및 폐지, 신임교육), 02-3150-1333
제26조(손해배상 등) ①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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