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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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경찰법 )

[시행 2023. 2. 16.] [법률 제19023호, 2022. 11. 15., 일부개정]

경찰청(혁신기획조정담당관), 02-3150-1151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