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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0호, 2022. 11. 1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6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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