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6, 3787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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