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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6, 378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