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6, 3787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1. 제10조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0.>

[전문개정 200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