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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6, 378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2022. 11. 15.>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