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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6, 3787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