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6, 3787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