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6, 378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계관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