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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2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6, 3787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ㆍ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20.>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21. 4. 20.>

③ 변상금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1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