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정부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0호, 2022. 11. 1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기획과 - 전자정부법 총괄), 044-205-2710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 - 민원인 등의 본인확인(제10조)), 044-205-2748

행정안전부(디지털기반정책과 -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제36조~제43조 및 제44조)), 044-205-2835

행정안전부(공공지능정책과 - 본인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관련(제43조의2)), 044-205-2812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관리과 - 국가기준데이터 관련(제44조의2~제44조의3)), 044-205-2488

행정안전부(디지털기반정책과 - 정보자원 통합 관련(제54조~제54조의2)), 044-205-2828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기획과 - 감리 관련(제57조~제63조 및 제64조의2,3)), 044-205-2715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 -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관련(제29조)), 044-205-2755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 - 업무담당자의 신원확인 및 접근권한 관련(제34조)), 044-205-2748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이용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2. 1. 11.>

[제목개정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