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정부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0호, 2022. 11. 1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기획과 - 전자정부법 총괄), 044-205-2710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 - 민원인 등의 본인확인(제10조)), 044-205-2748

행정안전부(디지털기반정책과 -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제36조~제43조 및 제44조)), 044-205-2835

행정안전부(공공지능정책과 - 본인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관련(제43조의2)), 044-205-2812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관리과 - 국가기준데이터 관련(제44조의2~제44조의3)), 044-205-2488

행정안전부(디지털기반정책과 - 정보자원 통합 관련(제54조~제54조의2)), 044-205-2828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기획과 - 감리 관련(제57조~제63조 및 제64조의2,3)), 044-205-2715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 -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관련(제29조)), 044-205-2755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 - 업무담당자의 신원확인 및 접근권한 관련(제34조)), 044-205-2748

① 행정기관등에 송신한 전자문서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시점이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송신자가 발송한 것으로 본다.

② 행정기관등이 송신한 전자문서는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특정한 기한까지 도달되어야 할 문서 등을 송신자가 기한 전에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발송하였으나 수신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인하여 기한 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송신자에 대하여만 수신자의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④ 행정기관등에 도달된 전자문서가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신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은 이를 흠이 있는 문서로 보고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행정기관등이 발송한 전자문서가 판독할 수 없는 상태로 수신자에게 도달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하게 도달된 문서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