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정부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0호, 2022. 11. 1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기획과 - 전자정부법 총괄), 044-205-2710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 - 민원인 등의 본인확인(제10조)), 044-205-2748

행정안전부(디지털기반정책과 -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제36조~제43조 및 제44조)), 044-205-2835

행정안전부(공공지능정책과 - 본인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관련(제43조의2)), 044-205-2812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관리과 - 국가기준데이터 관련(제44조의2~제44조의3)), 044-205-2488

행정안전부(디지털기반정책과 - 정보자원 통합 관련(제54조~제54조의2)), 044-205-2828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기획과 - 감리 관련(제57조~제63조 및 제64조의2,3)), 044-205-2715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 -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관련(제29조)), 044-205-2755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 - 업무담당자의 신원확인 및 접근권한 관련(제34조)), 044-205-2748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원격지(遠隔地) 간 업무수행을 할 때에는 온라인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영상회의의 도입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하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와 그 밖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온라인 원격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전자적 업무수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