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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정부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0호, 2022. 11. 1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기획과 - 전자정부법 총괄), 044-205-2710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 - 민원인 등의 본인확인(제10조)), 044-205-2748

행정안전부(디지털기반정책과 -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제36조~제43조 및 제44조)), 044-205-2835

행정안전부(공공지능정책과 - 본인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관련(제43조의2)), 044-205-2812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관리과 - 국가기준데이터 관련(제44조의2~제44조의3)), 044-205-2488

행정안전부(디지털기반정책과 - 정보자원 통합 관련(제54조~제54조의2)), 044-205-2828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기획과 - 감리 관련(제57조~제63조 및 제64조의2,3)), 044-205-2715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 -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관련(제29조)), 044-205-2755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 - 업무담당자의 신원확인 및 접근권한 관련(제34조)), 044-205-2748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ㆍ가공ㆍ이용ㆍ제공ㆍ보존ㆍ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