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정부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0호, 2022. 11. 1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기획과 - 전자정부법 총괄), 044-205-2710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 - 민원인 등의 본인확인(제10조)), 044-205-2748

행정안전부(디지털기반정책과 -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제36조~제43조 및 제44조)), 044-205-2835

행정안전부(공공지능정책과 - 본인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관련(제43조의2)), 044-205-2812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관리과 - 국가기준데이터 관련(제44조의2~제44조의3)), 044-205-2488

행정안전부(디지털기반정책과 - 정보자원 통합 관련(제54조~제54조의2)), 044-205-2828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기획과 - 감리 관련(제57조~제63조 및 제64조의2,3)), 044-205-2715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 -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관련(제29조)), 044-205-2755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 - 업무담당자의 신원확인 및 접근권한 관련(제34조)), 044-205-2748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와 그 범위, 공동이용의 목적ㆍ방식, 행정정보보유기관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동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의 조건 등을 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공동이용을 신청한 행정정보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만 해당한다)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2. 공동이용을 신청한 행정정보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이용할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동이용을 신청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 그 신청기관 고유의 업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공동이용의 목적이나 행정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기관이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여 공동이용의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1. 이미 공동이용의 승인을 한 사무에 있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단순히 그 명칭이나 소관 부서 등이 변경되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이용하려는 사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등이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개별 기관이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그 사무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에 대하여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⑦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그 기관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

2. 그 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

3.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