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원경찰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3호, 2022. 11. 15., 일부개정]

경찰청(위기관리센터), 02-3150-1226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1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