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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3호, 2022. 11. 15., 일부개정]

경찰청(위기관리센터), 02-3150-1226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ㆍ임용방법ㆍ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9. 18., 2020. 12. 22.>

[전문개정 2010. 2. 4.]
[2018. 9. 18. 법률 제15765호에 의하여 2017. 9.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4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