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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3호, 2022. 11. 15., 일부개정]

경찰청(위기관리센터), 02-3150-1226

①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