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위기관리센터), 02-3150-1226
제11조(벌칙) 제9조의4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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