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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3호, 2022. 11. 15., 일부개정]

경찰청(위기관리센터), 02-3150-1226

제9조의4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10. 2. 4.]